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장애인 예비창업자에 창업 점포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2015년 예산 30억원)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립기반이 부족한 장애인 예비창업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장애인 예비창업자는 최대 1억원 한도의 점포보증금을 최장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점포보증금 외에 간판제작, 인테리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절차는 예비창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대상자는 선정 뒤 60일 이내에 최적의 창업 점포를 물색해 계약을 체결한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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