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을 비롯해 4개 광역시·도 환경분야에 대해 감사한 결과 총 62개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이들 지자체는 총 31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했으며, 2013년 감사에서 적발한 부당수령 액수인 69억원의 4.5배에 달했다.
대전시는 대덕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정에서 방류수의 화화적산소 요구량(COD)이 지속적으로 기준이 초과하자 다른 지역으로 폐수 이송처리를 위한 이송관로(1.7㎞)를 설치한 후, 관로를 사용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해 14억7600만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공주는 보금자리주택을 조성하면서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을 조성사업비에 제외하지 않고 보조금 49억6000만원을 부풀려 받았다.
보조금 부정 집행뿐 아니라 수질 자동측정기기(TMS) 조작,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부정 준공 등 위반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대전은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하자 수질 자동측정기기의 전압 값을 조작해 단속을 회피해오다 감사에 적발됐다.
계룡은 하수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해 가동률 등 공법상의 성능보증조건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부당하게 준공해 이후 하차 저리 비용이 발생했다.
이밖에도 천안시와 부여군은 대기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을 소홀히 해 3종 이상 사업장 입지가 불가능한 계획관리지역에 대기 1종의 아스콘 제조시설 설치를 허가했고, 보령시는 공공하수처리장 하수를 무단방류하다 적발됐다.
보령은 공공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유입맨홀 수문을 25%에서 15%로 조정해 일부 하수만 처리하는 방법으로 2013년 11월부터 약 10개월간 미처리 하수 약 106만5000t을 우회수로를 통해 무단방류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등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과학적이고 신뢰받는 수질 TMS로 정상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정비와 제도를 개선하고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하수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내실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적정가동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별 ?춤형 개선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경용 감사관은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의 일환으로 올해도 적극 감사를 확대 실시해 지방재정 개혁과 건전화의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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