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청양 천정대 아래 경관. 금강유역환경회의 제공 |
금강수계 주민들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을 기반으로 매년 1000억원 남짓, 지난 12년간 금강 수질보전 정책에 1조원의 기금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대청호와 금강 수질이 일부 개선되거나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한편에선 수질개선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역공동체가 부담한 돈이 사용되는 사업을 주민들에게 사용처와 정책의 성과를 알리는 데 소홀하다는 목소리다.
금강수계는 땅에 떨어진 빗물이 자연적으로 금강으로 흘러드는 주변 능선을 잇는 지역으로 대전과 충남·북 충청권과 전북까지 아우른다.
금강유역 주민과 정부는 수질개선을 위한 재원을 직접 부담해 규제받는 상류지역 주민에게 지원사업을 하고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뼈대로 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법률'제정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금강수계의 물을 사용할 경우 상·하수도료와 별개로 톤당 160원씩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해 수질개선에 사용하고 있다.
금강의 물을 마시고 사용하는 충청권 610만 인구의 각 가정은 월 2000원 남짓의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지난해 모두 1026억원이 모였다.
제도가 시행된 2002년 이후 지난해까지 12년간 주민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 9872억8000만원이 금강유역의 수질개선과 보전에 사용됐다.
대전시민이 물이용부담금 2865억원(29.7%)을 납부했고 전북도민 2064억(21.4%), 충남도민 2031억(21.1%), 충북도민 1679억(17.4%)을 각각 금강 수질개선 기반비용으로 납부했다. 이같은 물이용부담금으로 마련된 금강수계기금은 충북지역에 35.7%, 전북 18.2%, 충남 10%, 대전 9.6% 순으로 사용돼 보전가치가 높은 상류지역에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오염 저감시설처럼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 유지하는데 금강수계기금 4964억(50.2%)이 사용됐고, 재산권에 제약을 받는 상류 지역 주민지원사업에 2051억(20.7%), 상류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에 345억(19.6%)을 집행했다.
금강유역 주민들이 매년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의 성과는 금강 수질변화 추이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을 통해 옥천과 대전 유성, 충남 논산·보령 등 수질자동측정망 15곳의 평균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2.94ppm에서 2014년 2.52ppm으로 오염도가 다소 낮아졌다. 또 하천의 부영양화 수준을 의미하는 총인(T-P) 역시 2007년 15개 자동측정망 평균 0.197ppm에서 2014년 0.093ppm으로 오염도가 감소했다.
반면,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같은 기간과 지점에서 평균 6.58㎎/ℓ에서 7.1㎎/ℓ까지 올라갔고, 방조제가 있는 금강의 최하류는 여전히 오염도가 높게 나오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도시화와 오염원 증가에도 금강의 수질은 보전되거나 개선되고 있다”며 “금강수계기금과 오염총량제의 제도적 기반과 주민들 참여가 바탕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종남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연구보고서에서 “정부와 지방, 지방과 지방 행정기관 간의 차이가 있어 일관된 수질정책에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 수질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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