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은 실질적인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급여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로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장애인 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로 2014년 7월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수급대상이 소득 하위 70%로 확대됐으며 급여액도 종전 9만 9100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됐다.
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선정 기준액을 상향해 단독가구인 경우 87만 원에서 93만 원으로, 부부가구인 경우 139만 2000원에서 148만 8000원으로 조정됐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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