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차주희)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강모(39·여)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6월 1일 강릉시 한 장례식장 앞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 2개를 양도해주면 현금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은행 가상계좌로 연결된 현금카드 2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양도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가 양도한 계좌는 사기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