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특위 활동 기한이 곧 만료되기 때문에 25일 연장을 위해 특위를 여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29일 특위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활동 시한을 '의결된 때로부터 100일,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최대 25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바 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구성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활동 시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교착 상태에 놓여있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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