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종전 법인세는 총부담세액의 10%를 내는 부가세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대상은 20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2014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며, 비영리법인, 결손법인도 포함된다.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은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 1%, 200억 원 이하는 '200만 원+(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200억 원 초과는 '3억 9800만원+(2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가 적용된다.
신고 시 제출할 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안분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무조정계산서 등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사업장이 있는 시·군 세무부서로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를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 시 미신고 처리돼 가산세가 부과되며,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이 없는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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