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신상정보공개 3년,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6시께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집에 들어가려던 B양(8)에게 다가가 B양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신체 일부에 닿게 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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