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여고생 살해범, 무기징역서 감형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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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여고생 살해범, 무기징역서 감형받을까

대전고법 17일 항소심 첫 재판 '주목'

  • 승인 2015-04-01 17:58
  • 신문게재 2015-04-02 7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김해여고생과 대전 40대 직장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일당의 항소심 재판이 이달 중순부터 본격 시작된다. 이 사건 주범 2명은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감형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와 허모(25)씨 등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연다. 이번 항소심 재판에선 이들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의동)는 이씨와 허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또 다른 이모(25)씨에 징역 35년, 양모(17)양에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었다. 이들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일제히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에서 이씨 등은 피해자 윤모(당시 15세)양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에 타당성이 떨어진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김해 여고생 사건과 관련해 “처참하게 상처입은 피해자를 마치 기념사진처럼 촬영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들이 마치 놀이처럼 폭력을 즐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더 생존했더라도 가혹행위가 중단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같은 폭행과 가혹행위로 피해자가 숨질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고 판시했다.

대전 강도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이 머리 부분에 집중됐고 실신한 피해자를 짐처럼 차에 싣고 다니며 추가로 폭행한 점 등에 비춰보면 살인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 등 주범 2명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사형 선고에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말부터 성매매 사실을 고자질한 윤모양을 울산과 대구 등지로 끌고 다니며 감금한 채 잔혹하게 폭행하고 윤양이 끝내 숨지자 시신을 암매장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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