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법 시행으로 실내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이 금지되며 단속이 시작된 1일 대전 동구보건소 소속 금연지도원들이 한 PC방에서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성희 기자 |
규모있는 업소는 별도의 흡연구역을 마련해 흡연고객과 비흡연고객에 대한 영업손실이 적은 반면, 규모 작은 업소는 흡연실 없이 영업에 막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흡연 적발에 따른 과태료가 업주에게 과도하게 부과된다는 불만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1일 대전동구보건소 금연지도원과 함께 확인한 가오동의 PC방 세 곳은 실내에 별도의 흡연실을 만들어 운영 중이었다.
엘리베이터 크기의 면적에 탁자와 컴퓨터 없는 밀폐 공간에서 PC방 이용자들은 흡연 후 자기 좌석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행 법령에서는 실내 공중이용시설은 영업장과 차단되고 밀폐된 공간에 환기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흡연할 수 있으며, 재떨이와 같은 흡연 시설 외에 탁자나 음료수 시설은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서구 둔산동에 있는 커피숍 2곳도 입구에 금연 안내표지를 부착하고 실내에 밀폐된 흡연구역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었다.
둔산동에서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운영하는 최모(49·여)씨는 “금연법이 시행되고 두 달은 업소 내 전면 금연을 시행하다가 지난 달에 흡연실을 만들었다”며 “주문하기 전에 흡연실이 있는지 물어와 없어선 안 될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식당이나 당구장에서도 손님들이 밖에 나가 흡연하고 돌아오는 모습이 쉽게 목격돼 금연정책에 어느 정도 적응한 것으로 여겨졌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밀폐되고 환풍시설을 갖춘 별도의 흡연실을 갖출 수 없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흡연실을 위해 컴퓨터 대수를 줄이거나 커피 테이블을 빼내고 밀폐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여유가 없는 영세업소는 영업손실이 크다는 것.
충남대 앞 궁동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최모(39)씨는 “영업장 내 공간만 분리해 흡연할 수 있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사이 제도가 바뀌어 아예 컴퓨터 앞에서 흡연을 못하니 단골 다 놓쳤다”고 토로했다.
인근 당구장 업소 관계자는 “손님들이 자기 담배를 꺼내 피우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 제지하겠는가. 업주들 책임만 무거워져 더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시와 5개 구청은 지난 1월부터 실내 공중이용시설 흡연을 단속해 흡연자 100명을 적발해 과태료 10만원씩 부과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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