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처리한 안건은 대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대전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안 등이다.
이 가운데 반갑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는 전국적으로 논란을 빚어왔지만 시의회는 시민들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는 경기도 등 통과된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당초 매매가격 6억 원 이상 0.9%에서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을 신설해 주택의 보수료 요율 '0.9%이하 협의'에서 '0.5% 이하'로, 9억 원 이상은 0.9%로 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심의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오는 2일 본회의 통과 절차만을 앞두고 있으며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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