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만우절 허위신고에 대해 엄단 방침을 정했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1일 만우절을 맞아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허위·장난 신고에 대한 형사처벌은 경범죄의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의 형이 처해진다.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허위신고가 들어와도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해 출동해야 한다. 이 때문에 허위신고는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폐해를 불러온다.
내포=강제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