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범죄 교원의 교직 배제 규정을 강화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개정안에는 성범죄 행위로 파면이나 해임, 형 또는 치료 감호 등의 선고가 확정될 경우 다시는 임용할 수 없도록 임용 결격 사유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은 교육공무원의 임용 결격 사유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성인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과 군인이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시키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 금고 이상 형벌을 받아야 퇴직 사유가 되던 국가 공무원법을 성폭력 범죄는 벌금형 이상이면 당연 퇴직시키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하도록 했으며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및 공무원은 지위 고하, 업무 성과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적용되도록 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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