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소위와 정치자금법·정당법 소위를 각각 구성한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총선 '선거의 룰'을 정할 선거구제 개편을 다룰 공직선거법 소위 위원장에는 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 정치자금법·정당법 소위 위원장에는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소위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여야 의원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정개특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참여를 놓고 경합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권에서는 공직선거법 소위에 들어가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소위 참여를 강력 희망하고 있으나 경쟁이 치열하면 원내 지도부가 강제 조정에 들어갈 수 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의원은 충청권의 선거구 조정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유일한 야당 몫의 정개특위 위원이자 대전·충남권 의원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구성은 철저한 보안 속에 1일 전체회의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소위는 대략 10명 안팎으로 구성될 예정인 가운데 정개특위 위원 구성상 충청 몫은 많아야 박 의원이나 충북의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증평 진천 괴산 음성) 중 1명 정도나 가능할 전망이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정개특위 위원으로 영남권과 수도권 출신 의원을 각각 절반 가량 채워서 구성 비율에서 충청권 의원이 들어갈 틈이 넓지 않아서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 의원들은 “지역 의원, 정개특위 미온적”이라는 본보 지적<본보 30일자 1면 보도>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지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충청의원들의 관심을 촉발시키기 위해 자신이 직접 나서 선거구 조정 대상 의원들을 방문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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