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게리맨더링과 정개특위의 공직선거법내 예외조항 해석에 따라 지역민 기대와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의 시급함도 강조했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와 육동일 충남대 교수, 정연정 배재대 교수 등 6자 협의체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 3명으로부터 대전의 선거구 증설 가능성과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대전 유성구의 선거구 분할 가능성은.
최호택 교수: 유성구 증설은 무조건 가능하다. (과거) 천안 갑·을의 경우, 법정구가 아닌 행정구다 보니 게리맨더링에 따라 동을 나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그러나 대전은 법정구로 나누어져 유성의 일부를 서구로 떼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육동일 교수: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제 인구 편차 기준에 불일치 결정을 내렸고, 유성구민이 32만명을 넘어섰기에 분구의 대상이 된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며, 지금까지 불이익을 받아 온 표의 등가성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정연정 교수: 소선거구제하에서 헌재의 2대 1 인구 편차 기준을 유지하고, 지금 인구수로 보면 완전 부합하는 증설 지역구다. 당연히 조건을 갖췄다.
-가능성을 높이고자 대전시와 정치권이 할 일은.
최: 할 수 있는 노력을 모두 다해야 한다. 그중에 대전이 표의 등가성 법칙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주민들이 많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선거구 증설의 필요성을 갈구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활동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들도 지속적인 세미나 개최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육: 정개특위에서 조정을 거쳐야 하고 선거구 획정위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가능성이 높지만, 완전히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시민적 공감대를 통해 가능성을 더 높이고 선거구 증설을 관철시켜야 한다. 정치권의 경우, 당리당략의 경쟁을 떠나 한마음 한뜻으로 선거구 증설 문제에 힘을 합쳐야 한다.
정:전국적으로 보면 증설 수요가 37곳, 통합 수요가 25곳으로, 증설·통합을 다 줄인다고 해도 12곳이 남는다. 선거구 25곳이 다 통합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12곳이 초과되기에 몇몇 지역구에서는 게리맨더링할 가능성도 높다. 공직선거법에 보면 특정 구를 붙여 선거구 조정을 못 하게 돼 있지만, 국회의원 정수 조정의 경우는 가능하다는 예외조항도 두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이상, 12곳을 모두 조정해야 되는 만큼 유성구 일부를 떼서 서구에 갖다 붙일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정개특위와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예외조항에 유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혹시 유성구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여지가 남아 있기에 당연한 분구 조건을 갖췄음에도 경계해야 된다.
-중앙선관위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생각은.
최:찬성하는 입장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지역 인재들이 비례나 지역구를 통해 (정치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의미 있는 제도다.
육: 충청권의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장단점이나 선거구 증설에 혹시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를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정:제도 자체는 바람직하나 시행 이유가 뭔지는 봐야 한다. 기존 선거구제에서는 권역별 표의 등가성이 제대로 안 맞춰져 있었다. 영·호남은 과대 대표돼 있고 충청권은 과소 대표됐다. 선관위가 발표한 권역별 비례대표 숫자들, 권역의 지역의원 총수를 보면 여전히 충청권은 과소 대표돼 있다. 그렇다면, 당초의 목적에 비해 단순히 비례대표제를 늘리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나. 충청권 입장에서는 지역구 수 줄여서 득이 되는 게 없다는 우려도 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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