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자칫 협력업체 도산 등 2차 피해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남기업은 지난 27일 채권기관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 요청이 부결된 상태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경남기업은 앞서 3차례 워크아웃을 진행해왔으며 1951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법정관리 절차로 들어간 것.
충청지역 건설업계는 이번 경남기업 사태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표정이다. 1위 업체인만큼 지역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했으며 건설업계에도 직간접적인 지원을 해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다.
지역의 한 건설업체 대표는 “경남기업이 이렇게 휘청거릴 줄 몰랐다”며 “충남업체가 전국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다는 상징성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사라지게 될 판”이라고 말했다. 이번 경남기업의 법정관리 신청은 곧바로 협력업체의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감까지 키우고 있다.
당장 충북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도 59호선 단양~가곡 간 도로건설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확대될 위기에 처했다.
최근 경남기업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미 건설장비 업체를 비롯한 하청업체 등이 작업을 거부해 공사가 중지된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에 경남기업이 진행중인 아파트 공사 진행이 차질을 빚지는 않을 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9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현재 경남기업의 분양 또는 조합주택 시공보증 현황은 충남 내포신도시 990가구를 비롯해 거제 사곡 지역주택조합 1030가구, 서울 봉천 제12-1구역 재개발 519가구, 수원 아너스빌 위즈 798가구, 화성 동탄1 A-101블록 경남아너스빌 260가구 등 모두 3597가구에 달한다.
대부분이 도급사업인 만큼 공사는 진행되지만 하도급 대금 지급, 승계 시공사 선정 등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대한주택보증은 내다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세종시회 관계자는 “회원사로서 경남기업이 어려움을 겪어오다 이번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며 “다만, 지역 건설업계에 추가적인 피해가 나타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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