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자전거 이용수칙을 제정, 30일부터 행복청과 세종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자전거 이용자가 반드시 숙지해야할 사항을 알기쉽고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자전거 이용인구 급증에 따라 자전거 교통사고 등의 사전 예방 차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모 착용권고(어린이는 의무사항), 음주운전 금지 등 기본사항 ▲자전거 주차 시 주의사항 등 주행·주차에 관한 사항 ▲신체에 적합한 자전거 고르는 법 등 어린이 사항 ▲자전거 수신호에 관한 사항 등 모두 9가지 항목, 52개 수칙을 담았다.
행정자치부 안전수칙과 국내·외 선진도시 수칙을 고루 참고했고, 경찰서와 자전거연합회 등 관계자 의견도 반영했다. 포스터 제작을 통해 학교와 주민센터, 도서관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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