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원들이 26일 본회의장에서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과 관련해 지역 간 갈등을 중단하자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내포=박갑순 기자 |
도의회는 이날 제277회 4차 본회의에서 김명선 의원(당진2)이 대표 발의한 '당진·평택항 충남도계 사수 의지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 관련, 지역 간 갈등을 중단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여야 의원들은 건의문에서 “평택시는 여론에 편승해 지자체 간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미 당진시에 21필지(159만8266㎡)가 등록이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유수면 매립지는 오랫동안 충남의 관할구역으로 인프라 구축 등 관리해 오고 있다”며 “관할구역 다툼은 행정의 비효율화와 갈등을 불러오는 데 지방자치단체 귀속 결정이 원만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의원들은 건의문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제3차 국가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 건설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며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에 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를 건의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의 불씨는 평택시가 당진시 귀속 매립지를 '눈독'들이면서부터 시작됐다.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지형도상 해상경계상 관할경계를 확정했음에도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당진시 귀속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로 할 것을 주장하면서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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