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특허결정 후에도 중대한 하자 발견 시 심사관이 직권으로 다시 심사하는 등록 전 검증 절차도 강화된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 검증 강화, 공동소유 특허의 활용 촉진, 권리의 조속한 확정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으며, 전문가 위원회, 한국 갤럽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특허취소신청제도 등 18개 제도개선 과제가 최종 반영됐다.
우선 특허검증 및 보호강화를 위해 특허취소신청제도, 직권 재심사제도, 무효심결예고제도를 도입해 심사ㆍ심판 전 과정에서 특허품질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특허정책을 특허품질 중심으로 전환했으나, 여전히 주요국에 비해 심사관 부담이 과다해 특허품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국민참여를 통해 하자 우려가 있는 등록특허를 재검토하고, 하자가 확인된 특허를 조기에 취소할 수 있는 특허취소신청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허등록 후 6개월 안에 누구나 선행기술 정보와 특허취소 이유를 심판원에 제공하기만 하면, 심판관이 재검토한 후 하자가 확인될 경우 특허 등록을 취소하므로, 최소비용으로 최단기간에 하자 있는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종전 무효심판제도와 달리 구술심리, 심판 수행 등 신청자의 불편 없이 단순히 취소이유만 제출하면 되고, 특허 취소에 대해 특허권자가 불복하면 법원단계는 특허청이 소송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중 심사의 취지와 책임 행정구현이라는 목표를 충실히 반영했다는 평가다.
특허청은 국민 참여 방식으로 하자 우려가 있는 특허를 조기에 재검토해 강한 특허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연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앞으로 새로 도입할 제도들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특허 기반의 창조경제 조성에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ㆍ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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