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오는 7월 27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은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조례에서 장애인과 어르신, 임산부 등 이동 약자는 물론 도민이면 누구나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인증 대상을 신축뿐만 아니라 증·개축 건축물까지로 확대했다.
도는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국민 신문고를 통한 전자공청회 진행과 함께,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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