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장,이문제]목숨 담보로 승강기 타라고?

[이현장,이문제]목숨 담보로 승강기 타라고?

영세업체 난립 부작용, 표준금액 절반수준 '덤핑 계약' 심각 자격요건 강화, 최저입찰제 재검토 여론

  • 승인 2015-03-25 18:07
  • 신문게재 2015-03-26 7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 지난 10일 낮 12시쯤 사업가 이모(40)씨는 대전 서구 만년동의 한 건물 승강기 안에서 10분간 갇혔다.

점심을 약속한 식당 승강기가 3층에 올라가던 중 갑자기 멈췄고 비상벨은 먹통에다 안에서 휴대폰도 연결되지 않았다.

당황한 이씨는 함께 있던 사람들과 승강기 문을 두드렸고, 10분쯤 지나자 승강기가 아무 일 없는 듯 작동해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이씨는 “1주일 이상 입원치료가 아니면 승강기 중대사고로 신고도 안 된다는 말에 더 화가 났다”고 토로했다.

생활 속 안전과 직결된 승강기가 유지관리업체 사이 덤핑 가격경쟁으로 관리부실에 노출되고 있다.

승강기 보수관리업체가 지역에 난립하면서 적정 표준금액에 절반 수준에서 안전관리가 업체에 위탁되고 일부 업체는 사고 예방보다 고장이나 사고가 났을 때 수습하는 기능만 있는 실정이다.

한국승강기정보센터에 따르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승강기가 대전에만 1만 6680대 있고, 충남 2만 700대, 충북 1만 5000대가 각각 승객을 상하로 이동시키고 있다.

이중 15년 이상된 노후 승강기도 2013년 기준 대전 3870대와 충남 2700대가 운행 중으로 조사됐다.

아파트에서 출퇴근하거나 사무실을 오갈 때 그리고 식당이나 관공서를 찾을 때도 승강기를 마주하게 되면서 승강기 안전사고도 빈번하다.

대전소방본부가 지난해 321건 출동해 승강기에 갇힌 738명을 구조했다. 이는 2013년 309건 704명 구조보다 4% 남짓 늘어난 수준이다. 충남에서도 2013년 298건, 지난해 352건 그리고 올해 62건의 승강기 구조신고가 접수됐다.

문제는 승강기 안전에서 제조ㆍ설치만큼 중요한 평상시 점검·고장수리 등 유지관리가 다수의 영세업체 덤핑경쟁으로 위탁된다는 점이다.

승강기는 기계와 전기, 전자기술의 종합설비이고 24시간 공공시설처럼 가동된다는 점에서 안전에 직결되고 있다. 때문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대당 20만원 남짓의 승강기 월 유지관리비 표준액을 발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5만~10만원 대에 승강기 유지관리가 맡겨진다.

유지관리업체로 계약한 업체는 해당 승강기를 월 1회 이상 2시간 가량 자체점검과 부품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고장출동까지 해야 하나 덤핑 계약에서 제대로 된 점검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대전과 충남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상당수는 타지역보다 영세한 실정이다.

국민안전처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에 등록된 승강기유지관리업체는 모두 34곳이며 이 중 24개 업체가 직원 6명으로 월평균 승강기 217대를 유지관리하고, 충남 역시 14개 업체가 평균 보수인력 6.8명으로 월 286대의 승강기를 유지관리한다.

대전·충남 승강기 보수관리업체 절반 이상이 소규모 업체로 판단하는 승강기 월 보수범위 500대 미만에 머무는 셈이다. 때문에 영세업체 난립에 따른 저가 수주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유지관리업체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승강기에 최저가입찰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한국승강기보수협회 대전 관계자는 “승강기 유지관리에 적정한 표준금액에 절반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계약이 이뤄지고 있고, 이는 관공서도 마찬가지”라며 “승강기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병안·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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