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 따르면, 그동안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은 농업용과 어업용만 해당이 됐으나, 이번에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에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사람(법인은 제외)이 2015년 2월 3일 이후 임업용 기자재를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 임업용 기자재는 ▲필름과 그 부속자재 ▲파이프 ▲포장상자 ▲폴리프로필렌 포대 ▲차광망 ▲부직포 ▲버섯재배용 배지 ▲버섯재배용기 ▲방조망 ▲방풍망 ▲양수기 등 모두 24종이다. 환급 신청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직접 세무서에 가서 '농·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신청이 가능하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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