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무조정실 및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완구 국무총리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날 모처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 이 같은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안전처(산하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 포함)와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소속 기관으로 출범 후 약 3개월 서울청사에 임시 배치됐지만, 태생적으로 세종 이전 당위성을 안고 출발했다. 국무조정실 및 주요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떠나, 행복도시건설특별법상 이전 제외 기관이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안전행정부로 명기된 점에서도 그렇다.
여권의 이 같은 결정도 정부부처간 업무 효율성 및 지방균형발전 등의 의미를 두루 고려해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이 갑작스레 전개되면서, 정부 이전 고시까지 법적 절차와 함께 공간마련 등의 후속조치 일정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우선 정부 이전 고시는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국무조정실간 1차 협의를 거쳐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원만하게 마무리한다면, 빠르면 6월 전까지 대통령 승인 및 이전 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최종 이전 시기 확정까지 또 다른 변수는 공간 마련이다. 국민안전처(900여 명)와 인사혁신처(300여 명)를 포함한 이전 대상 공무원은 모두 1200여 명으로, 이를 한꺼번에 수용할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당장 고려할 수 있는 공간은 국세청 맞은편 정부세종2청사 건물.
현재 한국정책방송원(KTV)만 이전을 완료한 채, 옛 소방방재청 800여 명 수용공간은 준공 3개월여 째 고스란히 방치된 상태다.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가 현 서울 종로구 KT건물 내 잔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대상 기관을 넘어 공간 조정에 필요한 협의를 위해 여러 기관간 협의가 우선 필요하다”며 “이전 고시와 함께 공간마련 절차가 동시 추진되야할 것”이라는 소견을 내비쳤다.
하지만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세종 이전 여부에 대해선 추후 결정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3월 일찌감치 조직개편을 마친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앞서 추진해야 마땅했다.
그동안 세종시장을 포함한 충청지역 주요 인사들이 미래부·해수부의 세종시 조기 이전을 강조해왔던 만큼, 이번 결정이 충청지역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아울러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이번 추가 이전 논의에서도 제외되면서, 관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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