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오전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과 관계가 없어도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형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법은 국회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 공무원을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종사자,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및 임직원이 적용됨에 따라 언론자유와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김영란법은 대통령 재가라는 사실상 마지막 관문만 남겨두게 됐다.
대통령 재가 이후에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에 이어 공포(관보 게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공포는 26~27일께 예정돼 있고,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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