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고위 관계자는 22일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권 시장을 포함한 사건 연루자 6명에 대해 지난 20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소 이유로 법리적 부문과 양형 주문에 있어 재판부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10명 가운데 검찰의 항소 대상자는 권선택 대전시장(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회계책임자 김모씨(징역 6월에 집유 2년), 김종학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징역 1년 6월에 집유 2년), 조직실장 조모씨(징역 1년 6월에 집유 2년), 포럼 사무처장 김모씨(징역 8월에 집유 2년), 포럼 행정팀장 박모씨(벌금 300만원) 등 모두 6명이다.
반면, 여성본부장 김모씨(징역 6월에 집유 2년), 수행팀장 이모씨(징역 6월에 집유 2년), 전화홍보업체 부장 이모씨(벌금 300만원)ㆍ양모씨(벌금 200만원) 등 4명은 제외됐다.
검찰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법리적 부문은 1심 재판부가 포럼 관련 1·2차 압수수색은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뤄져 위법하지 않고 증거능력은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다퉈야 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양형 주문에 있어서도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2년 등과도 차이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9일 권 시장 측 변호인단도 “1심 재판부의 모든 결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었다.
권 시장 측 변호인단과 검찰에서 제출한 항소장이 대전고법 제1형사부에 배당되면 양측의 의견서 교환 등 준비절차를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항소 재판이 진행된다.
항소 재판에선 증거수집 위법성 문제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포럼의 선거법 위반 범위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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