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은 학교현장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20일 기본급 인상과 장기 근무 가산금 상한액 폐지, 정액급식비 및 상여금 신설 등을 담은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선 대상은 조리종사원과 교무행정사 등 모두 23개 직종에 걸쳐 600여명으로, 이들은 급여 인상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기본급은 공무원 급여 인상률 수준에 맞춰 3.8% 인상한다.
장기 근무 가산금은 연도별 상한액을 두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려다 올해 상한액 자체를 폐지했다. 근속 만3년 이상 근무자 대상 5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2만원씩 가산한다.
또 월8만원 정액 급식비와 연40만원 상여금을 신설했고, 유급휴일을 비롯한 유급병가일수(각 60일)와 육아휴직 기간(3년)도 대폭 확대했다.
교육공무직원 1인당 연간 최소 230만원 이상 급여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규 채용 시에도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무기계약 채용 원칙을 지속하는 한편, 6개월 수습기간 2회 이상 업무 적격성 판단을 반드시 시행키로 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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