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오는 7월부터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사업 관련 협의보상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공시지가에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유성구 원신흥동주민센터에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보상가에 뿔난 토지주들이 모여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보상관련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대전시가 그동안 목숨처럼 아끼고 살아온 정든 땅에서 주민들을 쫓아내면서 정작 주민들의 의견은 하나도 수렴하지 않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주민들은 “도안호수공원이 개발됨으로써 시와 시민들에게 큰 이익이 창출되는 것은 우리도 원하는 바”라며 “다만 시와 도시공사, 주민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개발을 해야하는데, 개발이익만 생각하는 시와 도시공사에 화가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당 지역의 공시지가는 3.3㎡(1평)당 60만~70만원으로, 토지주들은 공시지가를 100만~110만원으로 책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기상 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10년 전에도 3.3㎡당 110만원에 거래가 됐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했다”며 “10년 전 실제 매매가 보다 낮은 공시지가를 책정해 놓고 보상가를 산정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토지주들은 공시지가 외에도 생활대책용지를 지급에도 불만을 제기했다. 김창화 도안동위원장은 “작년 11월 열린 보상설명회에서 도시공사는 영농과 축산 등에 종사하는 시설농에게 개발에 따른 피해보상 차원에서 990㎡(300평) 이상이면 생활대책용지(20~26㎡(6~8평))를 공급한다고 설명했다”며 “그러나 일반 농민의 경우는 경작면적 기준을 4000㎡(1210평) 이상으로 제한해 대부분의 토지주는 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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