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선출에서부터 교장 선출까지 학교 파행사태를 이사회가 키웠다는 점에서 이사회의 행보에 책임론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사회 소집시기에 임박해서야 재추천 공문을 보낸 대전시교육청의 행정처리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호수돈여고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해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늦어도 지난 16일에는 이사회 개최 통지가 이뤄져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학교법인 호수돈학원의 이사회 개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이경자 이사장의 임기가 오는 22일까지인 만큼 안승철 신임 이사장의 임기가 개시되는 23일에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와 참석으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학교 안팎의 견해다.
지난 해 9월 1일부터 올 한 해 내내 교장없이 학교가 운영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후임 교장 선출을 못한채 학교를 파행으로 내몬 이사회의 무책임 행보에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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