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태안군 A 농협 조합장 당선자 K씨는 지난달 27일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과 그 가족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 2명에게 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태안군 B농협 조합장 후보자였던, L씨는 지난달 10일께 조합원 J씨에게 “조합장 후보로 나오니 잘 좀 부탁한다”며 400만원을 건네준 혐의에 대해서 범행사실 일체를 시인했다.
서산경찰서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 사법 처리 할 예정이다.
서산=임붕순·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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