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14일 오후 2시께 대전 중구 선화동 한 아파트 앞 상가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우모(9)군은 목줄을 매지 않은 개에게 왼쪽 종아리 부분을 물렸다. 우군은 치료 날자를 가늠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후 반려견 주인 이모(38·여)씨는 과실치상죄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차주희)은 이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과실치상죄 성립의 판단은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은 목줄을 묶어 반려견이 타인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의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의 경우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 차주희 판사는 “개에게 목줄을 매지 않은 과실로 인해 반려견이 지나는 사람을 물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해 이같은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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