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할 의무를 폐지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다양한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국가인증 정보보호제품 사용의무도 폐지했다. 앞으로는 금융사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정보보호 제품과 솔루션 활용이 가능하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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