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농수축산물, 공산품 등 43개 품목에 대해 국경반입·통관단계에서의 6대 불법행위와 통관 후 국내유통 단계에서의 5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차단에 중점을 뒀다.
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7개 시·도 등 단속기관 간 정보교류 및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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