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총기 절반 개인소지 가능…불안한 지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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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총기 절반 개인소지 가능…불안한 지역민

잇단 사고에 개인소지 전면금지·야광조끼 등 의무화 여론

  • 승인 2015-03-16 18:37
  • 신문게재 2015-03-17 7면
  • 유희성기자유희성기자
<속보>=세종에 이어 홍성에서까지 총기사고가 발생하면서 지역민들의 공포심이 극에 달하고 있다. 총기 소지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절대적인 한편 총기소지자에게 야광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거나 위치추적, 소음·빛 유발장치 부착 등의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심리적으로 돌발행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다.

지난 12일 홍성에서는 교통사고 관련 경찰조사를 앞둔 A씨가 공기총으로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머리와 가슴 등 5곳에 총상을 입은 A씨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앞서 세종에서는 지난달 25일 장군면 금암리 편의점 등 일대에서 전 아내의 가족 등 3명을 엽총으로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 시스템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총기를 출고했다 하더라도 개인의 감정변화나 치밀한 계획에 의한 범죄에는 대처할 수 없는 체계다.

충남경찰이 관리하는 총기는 모두 3만6300정 정도인데, 이 중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총기는 약 1만6500정이다. 경찰력으로 감시하기엔 터무니없는 숫자다. 일각에선 전문 사격장에서도 철저한 감시를 하는 총기를 소지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는 자체가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다.

총을 발사하는데 아무 감시나 통제 없이 개인의 인성과 판단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총기 범행은 빚 독촉 과정에서의 분노 등 홧김 범죄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충남의 총기관련 사고는 2008년 4건 발생해 2명이 숨졌고, 2009년엔 3명 부상, 2011년 1명 부상, 2012년 1명 사망과 2명 부상 등 8차례로 기록됐다. 지역 한 총포사 대표는 “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복장이나 장치를 의무화하고 그것을 훼손할 경우 경고음이 발생하고 위치가 통보되도록 해야 한다”며 “센서 등의 발달로 뛰는 중이나 심박수의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만 하다”고 제안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렵인들의 반발이 심해 총기에 센서를 부착해 위치를 추적한다거나 소음과 빛 등을 유발하는 것은 검토해 봐야할 문제“라며 “다만 야광조끼 등 총기 소지를 알리는 복장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오발사고도 막을 수 있는 등 좋은 방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렵인들은 강제적인 장치보다는 인성교육부터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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