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의원 간 합의로 보고서에 부적격하다는 내용을 담기로 의결했다.
특위는 오 내정자가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갖췄지만, 다른 업무에는 이해도가 부족하며 재산형성 의혹에 명쾌한 해명이 없었다는 점에서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필응 위원장은 회의 직후 “오 내정자에 대한 환경분야 업무수행능력은 인정한다”라면서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부족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고 아파트 6채 등 재산문제도 형성과정 여부를 떠나 해명에 진실성이 없었다는 게 부적격 결정의 배경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간담회 과정 일부 위원들이 외부 민간인의 업무추진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기도 했다”며 “그러나 위원들이 적부를 표결로 결정, 만장일치로 발표하자는 합의에 따라 위원장인 저를 포함해 7명 중에 5명이 반대해 부적격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시의회가 이렇듯 오 내정자를 부적격이라고 전격 판단한 것은 앞서 두 차례 청문회에서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많음에도 보고서에서는 적격으로 명기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탓으로 해석된다.
특히, 오 내정자를 적격으로 통과시켰을 경우, 집행부 견제기능의 상실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특위에 적잖은 부담이 됐다는 게 의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당초 적격과 부적격 3대 3으로 첨예하게 나뉘었던 의원들의 입장도 막판에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권선택 시장에게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위가 부정적 의견을 담았지만, 구속력이 없고 오 내정자에 대한 최종 임용 여부는 권 시장의 판단에 달렸기 때문.
권 시장은 지난해 10월께 기자회견에서 “(청문회 결과 등에) 대전시의회 의견을 존중하겠다”며 밝힌 바 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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