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1심 선고 재판을 앞둔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검찰은 권 시장이 대전시장에 당선되기 위해 선거운동 목적으로 80여 명의 회원들과 선거조직 유사기관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했다며 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권 시장이 포럼 회원들로부터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사전선거운동 관련 포럼 활동에 필요한 비용 1억 5900여 만원을 기부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특히 포럼을 설립해서는 권 시장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방문, 시민세미나, 기업탐방, 경제투어, 출판기념회 개최 등을 문제 삼아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포함시켰다.
이런 혐의 가운데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포럼 관련 증거물의 위법성 문제다. 권 시장 측 변호인은 포럼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수집을 했다'며 증거 인정을 부인한 반면, 검찰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증거수집이 이뤄져 증거물로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포럼 관련 혐의가 무죄 또는 유죄가 나올 수 있다.
과연 그렇다면 포럼을 유사선거기관으로 볼 것인가? 권 시장 측은 '포럼은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설립된 조직'이라며 유사선거기구를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검찰의 혐의 적용을 불인정했다. 반면, 검찰은 권 시장이 고문으로 있던 '포럼'소속 관계자들이 권 시장의 선거캠프로 이동한 점을 유사선거기구의 핵심 증거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포럼을 단순한 정치적 활동으로 볼 경우 유사선거기구 설립 및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위반 혐의는 무죄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포럼 활동에 필요한 특별회비를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점도 무죄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권 시장이 모든 혐의를 벗더라도 당선무효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 대한 판단이 남아 있기 때문.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권 시장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잃는다.
회계책임자 김모씨의 혐의는 전화홍보원 수당 지급과 선관위 허위 회계보고 및 선거비용 초과지출 문제 등이다. 우선 전화홍보원 수당지급과 관련해 이미 관련자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했다. 전화홍보원 77명에게 선거운동을 시키고 4600여 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씨에게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화홍보원 23명에게도 최고 2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회계책임자 김씨는 재판 과정서 전화홍보원 수당지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선관위 허위 회계보고와 선거비용 초과지출 문제를 판단하는 것도 재판부의 몫이다. 다만, 재판 과정서 불거진 증인 회유 사건은 회계책임자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포럼 관련 증거수집 위법성 문제는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정당하다는 쪽이 우세하다”면서 “결국, 포럼의 유사선거기구 판단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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