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16일 오후 3시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과 김종학 경제특보,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와 조직실장, 여성본부장, 수행팀장,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사무처장과 행정팀장, 전화홍보업체 2명 등 모두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권 시장의 혐의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포럼 활동에 필요한 돈을 기부받아 사용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두 가지다. 회계책임자는 허위 회계보고와 선거비용 초과지출 등으로 공선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한 달 여전 결심공판에서 두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5900여만 원을, 회계책임자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권 시장은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이거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이면 당선무효가 된다. 물론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의 최종 판단으로 권 시장의 운명이 결정되지만, 1심 판결이 주는 충격파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14년 6·4 지방선거 후 전국에서 유일하게 법정에 선 광역단체장이어서 전국적으로 이번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는 모두 검찰이 불기소하면서 정리된 것과 달리, 권 시장은 대전 민선자치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데다, 기소까지 되면서 '야당 탄압, 표적 수사' 등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이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사전선거운동조직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한 판단도 지켜볼 만하다.
지방선거는 물론, 총선과 대선에서 조차 후보마다 각종 포럼과 연구소 등을 통해 정치활동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게다가 회계책임자에 대한 양형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건 포럼을 사전선거운동 조직으로 판단하느냐, 하지 않느냐겠지만, 회계책임자 문제도 우려할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1심 결과에 따라 민선 6기 대전시정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부터 대전시정은 '안정과 혼란'을 오가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민선 6기 출범 후 8개월 내내 공직사회는 물론, 각계각층에 이르기까지 권 시장의 명운을 놓고 줄타기를 해왔다.
한창 성과를 내던 현안사업들은 제동이 걸리거나, 각종 개혁정책은 동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3월 들어서는 '권 시장'만 분주할 정도로, 공직사회 전반이 숨죽인 분위기다.
시 고위 관계자는 “민선 6기 출범 후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할 정도로 공직사회 안팎에서 혼란이 계속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주춤할 수 밖에 없다”며 “우려할만한 수준의 양형이 아니라면 영향은 미미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올해 시정은 제자리를 맴돌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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