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찰청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ㆍ충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조합장선거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123명(107건)을 검거하고 이중 1명을 구속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청이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14건의 불법행위를 수사해 15명을 검거했다.
이중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후보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나머지 사건은 내사를 진행 중이다.
충남청은 58건의 불법행위를 수사해 63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충북청도 35건을 조사해 45명의 불법행위자를 검거했다. 이중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실제로 금품ㆍ향응을 조합원에게 제공한 후보자가 붙잡혔다.
서산서는 지난달 조합원에게 '어르신들 용돈 좀 드리면서 지지를 부탁해 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농협 후보자 2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 사전선거운동을 한 후보자도 붙잡혔다. 대전 동부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조합원 514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조합장 출마사실을 홍보하는 등 사전선거운동한 농협 후보자를 검거했다.
전국적으로는 929명이 검거됐으며, 이중 11명 구속, 4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나머지 46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하고, 831명에 대해서는 내사 또는 수사 중이다.
불법행위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이 519명(56%)으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이어 사전 선거운동이 207명(22%), 허위사실공표 111명(12%), 불법 선거개입 19명(2%) 순이었다.
경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ㆍ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앞으로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ㆍ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첩보수집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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