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정된 특별지원지역은 산업 집적도 및 생산실적이 전국 평균 이하이며, 활성화가 필요한 산업단지들이 대부분이다.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최초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가 감면되며,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는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더불어 정책자금 융자한도, 신용보증, 산업기능요원, 공공구매, 기술개발(R&D) 자금 등을 우대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자체별로 조례 제ㆍ개정 등을 통해 입주기업에 분양조건 완화, 자금 우대지원, 물류비 및 폐수처리비 지원 등 입주기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전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