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진상조사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비율도 대학마다 제각각이어서 매년 일어나는 대학내 성범죄에 대한 보다 강도높은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교육부는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표를 제출하면 학교 측의 진상 조사나 징계가 중단되면서 논란이 계속되자 성추행·범죄 교수들이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지 못하도록 학칙을 개정할 것을 전국 대학에 권고했다.
국·공립대의 경우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위 사실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에 해당하면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사립대의 경우 관련 법규가 없어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현재 각 사립대들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직무 수행능력 부족 등으로 징계 의결이 요구될 경우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면직을 시키는데 그칠 뿐, 성추행 등 성범죄 교직원들이 사표 제출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별다른 학칙 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 교내 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처리하는 성희롱·성폭력 처리위원회의 구성도 학교마다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교수들의 성추행 문제가 발생했던 공주대의 경우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를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면서 교원 2명, 직원 2명, 학생 2명씩을 필수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3년 로스쿨 교수의 성추행 논란이 빚어졌던 충남대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여성 위원은 2명으로 필수적으로 참여를 명시한 반면, 학생에 대한 비율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 한남대는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면서 학생은 2명으로 필수적으로 참여를 명시한 반면 외부 전문가에 대한 비율은 없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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