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등 법조계는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을 내일 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며 본회의 통과후 법률 용어 및 법문 표현, 오탈자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 마무리됐다는 것이다. 오는 17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어 그 자리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영란법은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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