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산림청은 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소나무류 유통·취급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 전국의 재선충병 방제사업장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병행해 실시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4000여개) ▲전국 재선충병 방제사업장(709개)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3만6000여개) ▲산지전용지, 소나무류 벌채 사업지 등 확산 우려지역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 5가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별단속은 산림청, 지자체 등 3000여명의 직원이 투입되며,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반사항의 엄정함을 사전에 알리기 위해 이달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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