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라 정상적 사업 활동이 곤란한 기업과 빚의 악순환에 빠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법원의 도산제도 전반에 대한 실무를 소개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도산 실무를 담당하는 대전지법 소속 판사와 관리위원, 회생위원 등이 강사로 나서 ▲법인 파산ㆍ회생 ▲개인 파산ㆍ회생 제도에 관한 실무와 유의사항 안내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 해소 시간을 가졌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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