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장 미아예방부스에 색깔을 입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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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장 미아예방부스에 색깔을 입혀라

일반부스와 대부분 똑같은 형태, 당황한 부모·아이 찾기 어려워 눈에 띄는 색깔·캐릭터 꾸며야

  • 승인 2015-03-11 18:32
  • 신문게재 2015-03-12 7면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다음 달부터 각종 지역축제가 개최되는 가운데, 축제장에 설치되는 미아 예방부스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11일 대전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올해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 중 시와 자치구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대규모 축제는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등 10개이며, 다음 달 11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열린다.

대규모 축제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73조 9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심의위원들은 적게는 수천명에서 많게는 수십만명의 방문객에 일시에 축제장을 찾는 만큼 미아예방부스를 꼭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미아예방부스는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종합안내소와 가까운 곳에 설치되지만 대부분 축제장에 설치된 부스와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색깔이어서 가까이 가야만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가 당황한 상태에서 미아 예방부스를 찾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미아 예방부스는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고, 멀리에서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분홍색 등 눈에 잘 띄는 색깔로 설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부스 주변에 설치하거나 그려서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가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축제도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받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민간이 주도하는 축제는 방문객이 3000명 미만일 경우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행정기관에서도 미아예방부스를 설치하도록 권고는 할 수 있어도 강제할 수는 없어 안전관리에 허점이 있는 상태다.

아울러, 시는 민간이 주도하는 축제 중 시의 후원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규모가 작은 축제라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해당 자치구에 접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자치구는 안전관리계획이 접수되면 점검을 나가야 하고,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구에서 져야해 안전관리계획 접수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 미아예방부스에는 응급실이나 수유실이 같이 있는 데, 시민들이 찾기 쉽게 눈에 잘 띄는 색깔로 설치하도록 하겠다”며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5월부터 열리는 축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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