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손흥수)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모(37)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산경찰서 배방지구대 소속 A(46)경위는 지난해 7월 25일께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의 한 아파트 노상에서 피의자 윤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한 뒤 동료와 순찰차 뒤쪽에서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윤 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과 목을 찔려 목숨을 잃었다.
이에 재판부는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경찰관 1명을 살해하고 도망치는 다른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공권력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행위를 통한 중대한 도전은 관용의 여지가 없어 피고인을 영원히 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극형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린 시절 가정폭력을 당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고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행과는 차이가 있다 할 것인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어 교화나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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