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를 부풀리고 실적을 허위 보고해 정부출연금을 받는 수행과제 선정을 이어가는가 하면 겸직금지를 어기고 민간기업체에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미래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등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및 ICT 진흥사업 연구비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사업관리 감독상 문제 41건 적발, 67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ETRI A연구원은 2011년부터 4년간 정부출연금 374억원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와 협약을 맺고 추진한 과제의 책임자지만 2012년과 2013년 연구성과를 허위로 제출, 우수한 연구성과로 인정받아 '계속' 과제 판정을 받았다.
A연구원은 2012년과 2013년에 과제와 관련한 연구성과의 특허가 단 한건도 없지만 미국특허등록실적 19건과 국내특허등록실적 12건 등 31건의 성과를 허위로 보고했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과제 책임자인 A연구원이 협약과 무관한 연구결과를 제출했음에도 별다른 확인 없이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특히 미래부는 A연구원의 연구성과를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 홍보까지 하는 일이 빚어졌다. B연구원은 겸직금지 위반을 어겨 문책 대상에 올랐다.
ETRI 인사규정에는 기관간 인력교류, 출강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수를 받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B연구원은 기업체에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는 조건으로 2012년 9월부터 2013년 말까지 10여차례에 걸쳐 6700여만원의 대가를 받았다.
C연구원은 중소기업 등과의 기술개발과제 중복 수행이 감사결과 확인됐다.
C연구원은 두 기관으로부터 거의 같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다른 선행과제의 성과를 그대로 베껴 제출한 것이다. 감사원은 연구원들의 문책을 ETRI에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의 ICT 진흥사업 규모는 17조700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연구비 집행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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