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피의자 자살방지 특단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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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피의자 자살방지 특단대책

화이트칼라 범죄 수사시 치밀한 내사·기소여부 신속결정

  • 승인 2015-03-10 18:09
  • 신문게재 2015-03-11 7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대전지검이 피의자의 자살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공직자 등 화이트칼라 범죄의 경우 관련 사건에 대해 치밀한 내사를 거치고, 피의자 조사 후에는 최소 2~3일 내 기소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오성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10일 오전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강도 등 5대 범죄와 달리 화이트칼라 범죄 피의자는 조사받고 돌아가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피의자의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 장기적이고 치밀한 내사 등 준비를 거쳐 관련 압수수색 하게 되면 즉각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고 끝나면 바로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피의자가 검찰 조사 받은 뒤 돌아가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면 자살 등 나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 방지를 위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게 권 차장의 설명이다.

권 차장은 “검찰 조사에 있어서 모욕감을 주거나 가혹행위, 협박 등에 의해 자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서 “피의자가 조사 후 내용을 알게 돼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사회적인 시선과 명예 상실감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구속하면 오히려 자살 사례가 줄어들 것이다”고 설명했다.

대전지검은 앞으로 금품수수 등의 비리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특수부 등에서 이런 지침을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검찰이 이런 대책을 세운 이유는 최근 7개월 사이 조사받던 피의자 3명이 잇따라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자살한 피의자는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과 전 관세청 국장, 한국철도시설공단 간부 등 모두 공직자 신분이거나 출신들이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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