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0일 '도로 제한차량(과적)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관리사무소와 시ㆍ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분기별 합동단속 및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이동식 단속이 고정식 단속보다 적발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과적 운행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주요 운행시간대 이동단속도 증회된다.
도는 지난해 8346대의 화물차를 점검해 285대의 과적 차량을 적발했는데, 이중 이동식을 통한 적발은 269건으로 고정식(16건)보다 17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단속 대상 차량은 총 중량 40t, 축중량(좌우 축 타이어 측정 무게) 10t을 초과하는 차량과 너비 2.5m, 높이 4.2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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