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도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단속은 겨울철 유량이 적은 하천의 수질 오염 심화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도는 지속적 민원 발생 업소와 상습 법규 위반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주로 적발된 사항은 오ㆍ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 10곳,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1곳, 자가 측정 미 이행 2곳, 운영일지 미작성 3곳, 측정기기 고장ㆍ방치 2곳, 기타 변경신고 미이행 2곳 등이다.
도는 적발 업소 중 1곳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내용은 도 홈페이지에도 공개된다.
도 관계자는 “폐수 무단 방류나 방지시설 미가동 행위 등 환경오염행위 차단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공무원만으로는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불법행위 목격 시 국번 없이 128번이나 도 환경관리과(041-635-4446)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영세사업장과 반복 위반 사업장, 신규사업장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보전협회(042-486-8056)의 환경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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