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경남 김해의 한 의원에 심평원을 사칭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협조문서가 발송됐다. 문서는 심평원 공문 양식에 맞췄고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신고에 대한 건'이라는 제목의 협조공문이었다. 특히 심평원장의 직인까지 찍어 감쪽같이 위조했다.
문서에는 해당 의원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의약품 사용의 대가로 사례비와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의견 진술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위약품 리베이트 조사는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행정조사이며 이런 경우 심평원이 협조 문서를 발송하지는 않는다.
심평원 관계자는 “리베이트 조사 관련해 심평원이 협조 문서를 발송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이러한 공문서를 받게될 경우 주의하고 심평원에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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