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측은 전체 8명의 이사 가운데 지난달 26일 최종 승인된 4명의 신임 이사와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2명의 이사외에도 연임이 보류된 나머지 2명의 이사 역시 신임 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권한을 행사할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총동문회가 “임기가 끝난 자격없는 이사들이 참여할 경우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11일 열리는 임시 이사회가 이사장 선출과 총장 임용 등의 안건이 상정된 만큼 자칫 총장선출을 둘러싼 법정 시비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대덕대 총동문회는 9일 성명서를 내고 “합법적인 창성학원 이사는 총 6명으로 창성학원 이사회는 정원 8명에 재적 6명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사회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임기가 끝난 자격 없는 이사들이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다른 이사들이 이들의 참석을 묵인할 경우 불법행위에 의한 이사회 운영으로 모든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궐위된 상황에서 회의소집주체가 이사장이 아닌 불법이사회”라며 “이사회가 자격 없는 이사들이나 사무직원 등을 이사회에 참석시키는 등 불법 및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이사회 이사가 6명으로 의결정족수가 확보된 만큼 임기가 끝난 이사들의 권한을 인정하는 '안건에 대한 긴급 처리권'이 인정될 수 없다”며 “이사회 소집이 불법은 아니나 임기가 끝난 이사들이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인 관계자는 “현재 이사회 참여를 6명으로 할 것인지, 8명으로 열 것인지 검토중에 있다”며 “6명의 이사로도 이사회 개회나 안건 상정에 문제가 없는 만큼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 가능한 한 무리가 없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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